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민주당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오후 3시 33분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