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B 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평소 B 씨에게 “왜 나를 깔보며 무시하냐”며 “너의 그런 시선을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하면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불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했다.그는 앞서 지난 7월 13일에도 B 씨가 돌보는 애완견의 케이지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그만 화를 돋우라고 했잖아”라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