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