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방임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