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각 원천 차단…공공기관 지분매각, 국회 사전동의 거쳐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