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처분, 부처 자체 전결로 못한다…300억이상 국회 보고, 50억이상 매각전문 심사기구 거쳐야

앞으로 50억원 이상 정부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 의결을 거쳐 처분된다. 그간 개별부처나 기관 자체 전결로 매각 이뤄져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