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희대 무혐의 처분... "대법원, 계엄사 파견 요청 거부"

지난해 내란의 밤 간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 다음 날(지난해 12월 4일) 00시 46분경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관련 의혹의 근간을 언급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0시 40분에, 천 행정처장은 00시 50분경에 각각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두 사람이 주재한 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대법원 실무자를 파견 요청을 받은 정황을 두고 박 특검보는 "같은 방식으로 계엄사는 29개 부처에 (파견을)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이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때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혐의 조사를 위해 조 대법원장과 천 행정처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졸속으로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역시 불기소처분이었다.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후 특검으로 넘겨진 사건이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