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종료…5년 기간 만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가 공개 기간 만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자로 신상정보가 내려졌다.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해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됐다. 또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시스템을 받았다.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현재도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