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