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법부 내란 공모 ‘무혐의’…“조희대·천대엽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특검은 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