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군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 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지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이 됐다"며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는 중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