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 6년 만에 인상…출산육아 장려금 지급기간 연장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6천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