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잡는다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100원으로 2100원 오른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현행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의 60%를 적용해 계산하는 만큼, 일 지급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월 기준으로는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출산·육아 지원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복직 후 1개월까지 늘리고, 기존처럼 절반을 사후에 주는 방식 대신 대체인력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