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이같은 계획에 대해 특검 측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