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에 맞춰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직접 "(이 사건) 전제가 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봐야한다고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있다 "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 선고를 해야 할 듯하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기록을 살펴보는 기간을 가진 다음 1월 16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월 19일 또는 12월 26일에 변론 종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올 7월 재구속된 윤씨는 오는 1월 18일이면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특검은 지난 12일 재판부가 '기록 검토 후 1월 16일 추가 증인신문'이란 계획을 제시했을 때 난색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재판부 일정에 따라서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재차 재판부에 감사를 표혔다. 윤씨와 변호인단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선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예를 들어 PG(Press Guidance,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같은 것은,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