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