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PD 해고에 “정당한 이유 없어” 법원도 부당해고 판단

JTBC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시사교양 PD를 교육에 배치했다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앞서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이어,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며 JTBC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JT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23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