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