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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 saat, 27 dakika
"건물 하자로 누수 발생하면…임차인 보험으로 보상 안 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돼 누수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공사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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