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보호위에서 처분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학교폭력(학폭) 학생 학생부 기재 뒤 오히려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가 실행되면, 학폭 기재 뒤 벌어진 상황처럼 관련 변호사 업계도 성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범위와 보존기간 등 검토 예정"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회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범위와 보존 기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년 1월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