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법원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이 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소송을 연달아 신청했다.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수사 등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 두는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몰수보전은 범죄 수익을 형 확전 전에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시 미리 자산을 동결 확보할 수 있다.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