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재산 동결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 연달아 소송 제기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법원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이 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소송을 연달아 신청했다.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수사 등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 두는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몰수보전은 범죄 수익을 형 확전 전에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시 미리 자산을 동결 확보할 수 있다.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