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숙의해야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에선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 빠졌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원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보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진 못했다. 법안의 핵심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액배상’ 기준이 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