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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1 saat, 33 dakika
창업 제외 사유 해소 땐 사후에도 '창업' 인정…내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업 개시 당시 사업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업도 사후에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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