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밤’ 조선일보 “대법원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은 오보?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속보를 근거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일부 언론의 당시 보도를 사실상 오보로 판단했다.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행정처장과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자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