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령안 의결 본인부담금의 5%만 내면 돼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기존 ‘출생 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