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