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플라스틱 장난감은 분리배출 지침이 없어 소각되거나 매립돼 왔다.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1kg당 343원으로 책정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블록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파티 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지금까지처럼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