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형에 그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