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현행 최장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