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자 최 씨 측에서 일부납부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일부라도 체납액이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16일 성남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최 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체납 사실이 알려진 뒤 최 씨는 납부 최고(의무이행) 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의 과세 대상지인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공매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최 씨 측에서는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