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층이 건보 혜택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데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 내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억울하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질환이 있거나 노년층 때 주로 혜택을 받는) 보험의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다"라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가능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저번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건보 적용) 검토를 해봤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의 경우는 치료 지원을 하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탈모약에 대한) 급여를 하지 않는다. 미용적 이유는 (탈모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