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의 향연 28] 박열, 일제에 4가지 재판조건 제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으로 폐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독립지사들의 불굴의 신념과 애국혼은 청사에 길이 남는다. 그 중에 박열(朴烈, 1902~1974)을 빼놓을 수 없다. 20대 청년 박열은 일본 도쿄에서 노동을 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독립정신이 투철하여 아나키즘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는 조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원흉이 바로 일황이라 단정하고, 일황 부자를 폭살하고자 시도했다. 1923년 9월 도쿄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는 예비검속되었다. 일제는 '대역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일본인 연인 가네코 후미코를 재판에 회부했다. 1926년 2월 26일 제1회 공판이 대심원 특별형사부에서 열렸다. 수감 3년여 만이다. 박열은 공판에 앞서 1925년 9월 4가지 조건을 법원에 제시했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일제에 알리는, 일본 재판사상 전무후무한 내용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