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이미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교통법규 개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해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에서는 ‘2026 달라지는 교통법규’, ‘꼭 알아야 하는 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 등의 제목으로 총 8가지 항목을 담은 인포그래픽 형태의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h→20㎞/h로 하향 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접근만 해도 정지 또는 서행 의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2%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처럼 정교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진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하며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까지 벌어졌다. 한 인천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스쿨존 20㎞/h 제한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행정”이라는 내용이 글이 올라와 1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새벽 시간대 단속은 하지 말아달라”, “스쿨존이 너무 무섭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기준 강화 등 해당 이미지에 담긴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다만 횡단보도에서는 스쿨존 내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만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