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직무인데...영양교사 검식비 징수 불만 고조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영양교사(전국 약 9000 여 명)들이 법적 직무인 검식에 대해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무상 행위의 경비를 교사 개인이 부담시키는 데 대한 불만이다. 학교급식법을 보면 '조리된 식품에 대해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 및 재료), 불쾌한 냄새,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식은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법적 직무에 해당한다. 교육부의 의견도 분명했었다. 지난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도 민원질의에 대해 "영양사 등 검식 공무원이 공무상 검식을 하는 것은 직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행위인 검식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납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검식은 급식이 아니라는 해석이고, 이에 따라 그동안 검식에 사용된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급식비 징수... 기준도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