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엄청난데... 징역 1년에 '절망'"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나 펜션 등 여자화장실에서 종업원을 비롯해 여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이 100개가 넘고 피해자가 최소 40명에 달하는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재판장 이주연·곽리찬·어승욱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것인데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주연 재판장은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타당하다"라며 "피해자 1명한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