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하고 추천 권한 사법부에 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위헌 소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법안 명칭은 특정 사건 명칭을 제외하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대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만찬 회동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