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병원비 감면 최대 5년4개월로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이 기존 '출생 후 5년'에서 최장 5년4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