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