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패밀리세일’에서 높은 할인율 등을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2년∼25년 6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은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