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땐 건보료 감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리적 논쟁과 별개로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서면 관련 사회적 논의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면서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상 주는 거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의료비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부작용 역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현실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으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