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선고 새달 16일 나온다… 구속 기간 만료 전 1심 결론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관련 사건들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어서 내년 1월 19일 이전인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종결된 후에 이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대현 부장판사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도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열고, 바로 다음날인 이날 오후 곧바로 추가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내년 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대상자인 데다 ‘고의 재판 지연’ 의혹과 함께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끝내고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일반이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