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실 변화 반영 못 해 부작용” 정근식 “인권보장 공백 발생 안 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행정력 낭비, 정치적 논리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시의회의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가 다시 표결에 나섰다. 2012년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비판하자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절차를 밟았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이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전병주(민주당·광진1)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했다. 반면 이희원(국민의힘·동작4) 시의원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과 갈등이 생겼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6월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폐지안을 두고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폐지 효력이 멈춘 상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시의회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면서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오늘의 폐지 의결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