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대법원장 인사권 보장… 법조계 “위헌 소지 여전”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당 부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정한 것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법안의 위헌성 시비를 없애 본회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트집을 잡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