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당 부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정한 것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법안의 위헌성 시비를 없애 본회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트집을 잡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