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1억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남편 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며 “500억 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고, 윤 대표는 정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부 사이고 같은 공간에서 일상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용이한 반면 직접적 증거를 수사 기관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구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