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정 타결…자동차·화장품·식품 무관세 확대

원산지 인정 문턱 크게 낮춰 車부가가치 기준 55% → 25% 원재료 수입 많은 전기차 유리 관세 10% 면제로 가격경쟁력 韓화장품 무관세 요건도 완화한국과 영국이 자동차·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