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한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아무런 제재 없이 상급 부대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지시를 받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행을 거부한 다른 대대장(중령)은 계엄 당일 인사조치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