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유산청장 “26년 3월 세계유산법 통과…종묘 앞 초고층건물 못 짓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을 묻자 “지난 12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종묘 세계유산지구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 일원 91필지, 총 19만4089.6㎡가 대상이다. 지정 근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 바깥이지만 유산청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건축물이라 판단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허 청장은 이 대통령이 “아직은 결론이 없는 상태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도 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이 대통령은 “박물관에서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말고 수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