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가방을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일당의 수거책이 재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보낸 도매가 약 20억원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20㎏을 공항에서 수령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붙어 있던 항공사 인식표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마치 정상 수하물인 양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실었다.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진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수령했다. A씨는 입국장을 빠져 나가려다 세관 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