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 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별도의 양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측과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핵잠을 건조하려면 뭔가 합의가 필요하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그러려면 양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앞서 ‘오커스(AUKUS)’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위 실장은 핵잠과 관련해 한미 협의체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우리 쪽은 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서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