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17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꿨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공사업체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21그램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으며,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낼 전망이다.